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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등록 2019.09.06 15:58

주성남

  기자

SRTSRT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6일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고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다.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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