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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잠정 보류

분양가상한제 시행 잠정 보류

등록 2019.08.06 08:23

서승범

  기자

이르면 금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당분간 잠정 보류됐다.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이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을 뒤로 늦춘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당정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에 대해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다른 충족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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