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

[2019 세법개정]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

등록 2019.07.25 14:00

주혜린

  기자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00만원으로 상향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 기사의 사진

정부가 현행 3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2000달러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해외를 오가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금액 한도다.

현재 내국인의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지난달 31일 새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구매 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엔 제한이 없지만, 내국인에겐 면세점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외국산 사치품 구매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도입됐다.

출국장 면세 구매한도는 지난 2006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된 이후 10년만에 바뀌는 셈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정 한도 내에서 부가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가능하다.

1회 구매금액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총 구매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내년 2020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