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공개채용 당시 모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던 김 전 부사장은 지도교수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교인 A씨를 IBK투자증권에 입사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이력서도 전달했다.
김 전 부사장은 이 지원자의 이름과 연락처 메모를 당시 채용 담당 임원인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서류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에서 모두 불합격권이었임에도 합격권으로 점수가 조작돼 결국 최종합격했다.
김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교수님에게 학생을 추천받아 상무에게 근무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는데 이게 유죄의 단초가 될 줄 몰랐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2016~2017년 공채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걸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박 전 본부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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