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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합의···연평균 158만원 절감

당정청,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합의···연평균 158만원 절감

등록 2019.04.09 08:56

임대현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당정청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9일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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