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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등 처리···3월 국회 마감

국회,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등 처리···3월 국회 마감

등록 2019.04.05 13:59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역세권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과 의료인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 등이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000㎡에서 1000㎡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지난해 12월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만들어진 ‘임세원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는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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