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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학의 특검’ 발의···황교안 개입의혹 정면돌파

한국당, ‘김학의 특검’ 발의···황교안 개입의혹 정면돌파

등록 2019.04.01 16:09

임대현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특검법을 발의하며 황교안 대표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한국당 법안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한 검사를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1일 한국당은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13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김학의 전 부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중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위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 임명에 대해선, 야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의뢰 받고 이날부터 5일 이내에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 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도 특검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전혀 꺼리길 게 없다”며 “당시 수사의 총 지휘자는 채동욱 전 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만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떤 공조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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