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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청문요청안 국회로···주택 처분 꼼수 논란 정조준될 듯

최정호 청문요청안 국회로···주택 처분 꼼수 논란 정조준될 듯

등록 2019.03.13 09:36

수정 2019.03.13 09:43

서승범

  기자

주택 자녀에게 증여·배우자 소유주택은 매물 내놔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2차관을 역임했으며, 국토 및 교통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식견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토부 2차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성과를 도출했다”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 2016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을 조기에 수습해 탁월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과 강단 있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따뜻한 주거복지와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SOC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 현안을 해소할 국토부 장관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유 주택 처분과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입각 직전 자신의 보유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소유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아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가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도 성남 분당구정자동 아파트(84.78㎡)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보유하다가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또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 아파트에 보증금 3000에 월세 160만원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97㎡·가액 7억7200만원, 전세 내준 상태)를 보유했으나,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 재산으로 총 4억5561만원을 신고했다. 자신의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예금 1억1323만원 등을 보유했으며, 금융회사에 4억3435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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