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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리···‘사회재난’에 포함시킨다

국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처리···‘사회재난’에 포함시킨다

등록 2019.03.11 16:44

임대현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 대란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부랴부랴 관련법 처리에 나섰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각 상임위는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행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 대란으로 가장 바쁜 상임위가 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안을 환경소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소위로 넘어간 법안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교육·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하루 속히 설치·운영토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에 속도를 올려 오는 13일 본회의에 관련법안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인 12일에도 환경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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