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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가치 1조까지 차등의결권 가닥

[제2 벤처붐]당정, 기업가치 1조까지 차등의결권 가닥

등록 2019.03.06 13:36

임대현

  기자

벤처기업 성장 위한 발판마련에 힘쓰는 당정차등의결권, 기업가치 1조원까지 가능하도록非상장·주주동의·양도시 소멸···재벌진입 방어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통해 요건 수정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준비하면서 벤처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 스타트업 기업 중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어가면 일명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당정은 차등의결권을 허가하는 기한을 1조원을 넘어설 때까지로 정할 예정이다.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당정의 복안이 엿보인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민주당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벤처기업에만 한정해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적은 주식 수로도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규모가 작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혁신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기가 힘들다. 신용이 명확하지 않고 담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창업자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혁신기업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승계작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발행 요건을 주주총회 총주주의 동의로 하는 등의 방패막이 역할의 조항을 넣었다. 그러면서 양도나 상속을 할 땐 차등의결권이 소멸하도록 정해놨다. 이러한 법안의 세밀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며 보완될 수도 있다.

최운열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현재 상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주 1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평등의 원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법에서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차등의결권주식 제도가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경영권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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