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이다.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소유돼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양상이다. 독일은 중간지주 형태 100% 완전 자회사 체계이고, 일본도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였다.
그 배경으로 신 교수는 회사법·소송법·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성있게 작동된 점을 들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유인이 적다고 그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순수 지주회사가 일반적이다. 사업 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작년 공개 기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상장 39.4%, 비상장 83%에 불과하다. 지주회사 173개 중 140개가 총수일가 소유였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소유하면 배당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없게 되고, 대신 총수일가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익을 취할 요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허용됐다. 당시 세제 혜택도 부여됐다.
작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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