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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오렌지 등 4개 생보사, 간편심사보험 불완전판매 위험

동양·오렌지 등 4개 생보사, 간편심사보험 불완전판매 위험

등록 2019.01.09 18:03

장기영

  기자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통보상품설명자료 중요내용 누락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면서 기초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위험을 노출한 생명보험사 4곳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 KDB생명, DB생명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회사별 조치 사항은 동양생명 경영유의 2건·개선 5건, DB생명 경영유의 1건·개선 7건, KDB생명 경영유의 1건·개선 6건, 오렌지라이프 개선 5건이었다.

이들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상품설명자료에 중요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방법서에 안내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간편심사보험은 고령자나 유병자도 사고 또는 질병 관련 필수 고지 항목을 고지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진단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이다.

KDB생명과 DB생명은 각각 6종, 3종의 간편심사보험 상품설명서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면서 가입 관련 중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모집과 관련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관련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절차가 간편한 대신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안내하고 보험료 수준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간편심사보험의 상품설명서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누락된 중요 내용을 포함시키고 통신판매(TM) 모집종사자가 중요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오렌지라이프는 간편심사보험 3종의 사업방법서에 간편심사보험 가입 대상 확인과 일반심사보험 전환 및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사업방법서에 보험사의 안내의무사항을 명기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건강체가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간편심사보험 사업방법서에 보험사의 안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업방법서 내용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중요 내용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했다.

4개 생보사는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가입 관련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 대본에 반영하지 않았다.

중요 내용에는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심사보험은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의 중요 내용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누락된 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금감원 측은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 시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 내용의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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