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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병우도 무죄” vs 野 “범죄”···애매한 블랙리스트

與 “우병우도 무죄” vs 野 “범죄”···애매한 블랙리스트

등록 2019.01.02 14:33

임대현

  기자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4명 성공 10여명 미수”박주민 “우병우도 법원에서 ‘세평수집’ 무죄 받아”조국 “리스트 만드는 것 범죄 아니다···지시도 안해”민정수석실 특성상 인사평가용 정보수집은 허용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놓고 어디까지 불법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여야 사이에 블랙리스트 유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민정수석실 특성상 인사평가용 정보수집은 허용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통해 불이익을 준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조국 수석을 불러 특감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주된 현안이었다.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향이 아닌 사람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4명은 범죄에 성공, 10여명은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말을 뒷받침한 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박 의원은 “우병우(전 민정수석)가 무죄인 만큼 조국(민정수석)도 무죄”라는 주장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은 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을 예로 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기소됐던 사건이 있다. 당시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 보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는 ‘세평수집’이 인사검증, 공무점검, 복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업무역량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정치적 성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유죄로 판결된 부분이 있다. 박 의원은 “반면 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 유죄로 판결된 부분은 진보교육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인데, 그의 개인적 취약 사항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실제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도 않았는데, 개인적 약점을 잡아 겁박하고 강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업무특성상 세평수집을 하는 건 무죄라는 것이다. 조 수석도 리스트 작성에는 무죄라고 했으나, 다만 조 수석은 리스트도 작성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 작성을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도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그 문건에 있는 분들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다”며 “두 분은 임기 만료시까지 근무했고, 그분 중 7분은 임기를 초과해 근무했으며 아직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분”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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