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처리가 지연됐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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