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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판 적 없다”···검찰 혐의 부인

IT 블록체인

업비트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판 적 없다”···검찰 혐의 부인

등록 2018.12.21 14:17

수정 2018.12.21 14:39

장가람

  기자

두나무, 검찰 기소에 입장 발표“법인 계정으로 유동성 공급해”“일부 자전거래···시세영향 없어”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 없다고 검찰 발표에 전면 반박했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오픈 초기인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후부터는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 무관하다”며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남부지검의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에 대한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 기소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해 1221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 하고 거래에 참여, 시세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명이 1491억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에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며 “업비트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지분율은 올해 6월 만기준 22.3%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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