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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태양광 전기도 팔 수 있도록 해야

[경제법안 돋보기]가정 태양광 전기도 팔 수 있도록 해야

등록 2018.11.28 13:54

임대현

  기자

이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현행법상 한전에 판매 가능한 전기는 전기사업용·자가용으로 제한전기 남은 가정집 11만호···잉여전력 13만MWh, 39만 가구 한달치

가정 태양광 전기도 팔 수 있도록 해야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 맞춰 국내 가정집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가 남는 경우에 판매할 수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자가소비 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일반용 태양광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법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용량 기준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설비용량 10kW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법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과 전기사업용만 한전에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용 태양광설비는 자가소비를 제외하고 잉여전력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훈 의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가구 중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팔지 못한 주택이 11만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팔지 못한 누적 잉여 전력량만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감 당시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된 이 법안은 일반용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록한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6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탈원전에 대한 일원으로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줄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선 탈원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발하는 야권이 법안 통과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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