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K에너지는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벌금 및 배상금은 올해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SK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자산총액 비중은 33.1%이다.
이번 합의는 ‘주한 미군 군납 입찰 참여 국내 정유사 및 대리점들의 담합 혐의’에 관한 것이며 이는 3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
SK에너지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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