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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탄력받은 ‘남양유업법’···대리점도 단체결성

[경제법안 돋보기]다시 탄력받은 ‘남양유업법’···대리점도 단체결성

등록 2018.11.14 15:02

임대현

  기자

우원식, 19대 시절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 못한 ‘남양유업법’ 발의대리점도 단체결성과 교섭권 부여해 과도한 부담의 판촉행사 금지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통해 통과 필요한 법으로 언급19대 시절 새누리당, 대리점 기준 불분명하다며 반대해 통과 못해

다시 탄력받은 ‘남양유업법’···대리점도 단체결성 기사의 사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공정경제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주기를 바란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공정경제를 위해선 여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를 위해 대리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점법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명칭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일명 ‘남영유업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13년에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남영유업은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일삼았다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보완하려 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리점법 상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없다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법안이 개정됐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대리점의 단체구성이다. 법안에서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는 대리점을 대표해 공급업자(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본사가 대리점의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법안에는 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인테리어를 빌미로 본사가 공사를 하고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 법안은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엔 본사가 무리하게 할인행사를 하면서 대리점에 그 비용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은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고, 대리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대리점법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리점이 여러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나 제품을 공급받아야 대리점으로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했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 자영업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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