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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헌법소원···“김상조가 부당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헌법소원···“김상조가 부당 직무배제”

등록 2018.11.07 16:07

수정 2018.11.07 16:09

주혜린

  기자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1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척당한다며 비난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검찰에 비리를 제보해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는 허위 소문이 조직 내부에 퍼졌다고 유 관리관은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를 막아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김 위원장에게 직원과 간부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관리 책임 추궁과 직원의 불만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관리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회의록 지침)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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