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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냉면 발언, 사실이라면 가만히 못 있어”

[2018국감]서훈 국정원장 “냉면 발언, 사실이라면 가만히 못 있어”

등록 2018.10.31 18:25

임대현

  기자

서훈 “냉면 발언, 언론 통해 알았다···무례한 발언”김병기 아들 채용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 거쳤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냉면 발언’이 언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후 국감 일정 이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감 내용을 알렸다. 이들에 따르면 냉면 발언에 대해 서훈 원장의 답변이 있었다.

서훈 원장은 “냉면 발언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재 의원은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것은 북한에 사과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 “리선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부 장관급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서면답변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서면답변에서 국정원은 “김병기 의원 아들 역시 공개채용 공고와 공식채용 절차를 거쳐 했다”며 “특혜를 준적은 없다. 직원 채용 전체는 블라인드라서 특혜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병기 의원이 오히려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당 측에서 채용 의혹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국정원은 정확히 파악한 후 추후에 답하기로 했다.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국정원법은 개정된 후 3년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3년 후에 개정하는 방안과 다음 정권부터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 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미 국정원법이 국회에 와있다”면서 “(국정원법이) 서 원장의 손을 떠나있다.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헌법 제60조를 보면,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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