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동물권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등록 2018.10.31 16:22

안민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진=셜록 페이스북 캡처동물권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진=셜록 페이스북 캡처

동물권 단체 케어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양진호 회장이 직원 워크숍에서 석국으로 살아있는 닭에게 화살을 소고,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동물권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닭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유희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도구화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