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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에 책임 전가·과한 처벌 우려”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에 책임 전가·과한 처벌 우려”

등록 2018.10.30 15:10

한재희

  기자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한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총 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에는‘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등의 표현은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경총은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총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의 내용 역시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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