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간편대용식 25개 실태조사알레르기유발물질 미표시 제품도 7개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제랄레논이 검출된 제품은 3개,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7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대용식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열량·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과 단백질의 함량은 식사 한 끼를 통해 필수로 섭취해야할 열량(남녀평균 약 783.3㎉)의 약 18.9%(평균 148.4㎉, 83.6~247.6㎉), 단백질(남녀평균 약 15.8g)의 약 35.6%(평균 5.6g, 2.5~15.0g) 수준에 불과해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간편대용식을 섭취할 때에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통해 적절한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25개 중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19.0~51.1㎍/㎏)이 검출됐다. 현재 생식 및 선식 식품유형에는 곰팡이독소 관련 기준이 부재하나, 식사대용으로 매일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연합(50㎍/㎏) 수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편대용식은 제품 특성상 다수의 곡류 및 견과류 등이 포함됐으며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가 중요하나 25개 중 7개 제품(28.0%)은 구분표시를 누락하고 있었다.
아울러 8개 제품(32.0%)은 품목보고번호, 건조방법, 식품유형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간편대용식 등 포장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즉석식품류(생식·선식 등)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마련 검토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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