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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일부 지급판결에 52주 신저가

[특징주]현대제철, 통상임금 1심 일부 지급판결에 52주 신저가

등록 2018.10.26 09:49

이지숙

  기자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일부 지급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26일 오전 9시4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제철은 전일대비 4.80% 내린 4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4만345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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