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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확대·처벌강화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울 수 있을까

[NW리포트/공매도 긴급진단③끝]개인 확대·처벌강화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등록 2018.10.25 13:07

수정 2018.10.25 14:40

이지숙

  기자

개인 공매도 거래량 비중 1.10% 불과투자자별 형평성 맞춰가는 노력 긍정적시장 열려도 4~5년 학습기간 소요 예상

개인 확대·처벌강화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골드만삭스 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터진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매거래 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특이 이 중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과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지 않지만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기관간 주식대여는 대여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돼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한 상태다. 개인 융자에 대한 담보 주식 가운데 원소유주 동의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100계좌 이상 주식으로만 공매도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단 이달부터 증권금융은 최소 동의 계좌 수를 100개에서 70개로 낮춘바 있다.

이에 따라 기관·외국인이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는 월 평균 2100개가 넘지만 개인의 경우 10분1 수준인 200여개에 불과하다.

또한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대차시스템’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빌려오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는 현재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등 총 7곳이다.

자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개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증권금융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또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금 기준도 다르다. 기관은 차입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원에 담보로 내지만 개인은 주식평가액 140%의 금액을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담보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강제 매수 후 회수)에 나설 수 있다.

개인 확대·처벌강화로 ‘기울어진 시장’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이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스템에 실제 개인의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매우 낮다. 올해 1월2일부터 10월24일까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량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73.29%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이 25.59%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의 비중은 1.10%에 불과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을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내놓을 공매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물건을 살 가게와 상품이 없고, 상품 종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나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 시장의 폐습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다면 지난번 대책발표 때 이 3가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금융당국의 방안을 보면 10~20년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다.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매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개선안은 긍정적이지만 개인투자자가 실제 공매도에 적극 참여하기까지는 4~5년간 학습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개인과 기관간의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이 옳다”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활용방법을 터득하는 데에는 4~5년 정도의 학습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과감한 수준의 제도적 보안을 마련해준다면 개인투자자의 거래패턴에 장기적으로 유효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개인에게 주식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공매도 가능 종목도 400~500개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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