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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위법 인사에 회사에 3억6000만원 손해 끼쳐”

[2018국감]“예탁원 위법 인사에 회사에 3억6000만원 손해 끼쳐”

등록 2018.10.19 22:32

서승범

  기자

19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는 위법 인사전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책자 강임(강등) 인사자료와 소송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탁원은 2013년 11월 전임 사장(유재훈)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의 약36%(37명)를 이유 없이 강등했다고 밝혔다.

또 강등된 직원들에게 인사보복을 해 2회에 걸쳐 부장에서 팀장, 다시 팀원으로 강등하기도 했고 6개월마다 부산 서울, 서울 부산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보복성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이 소송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사측은 소송한 직원을 포함해 35명에 대해 그간의 미지급 임금차액 총 3억6000만원을 배상(소송 직원은 전부, 나머지 34명은 약 50%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강임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예탁원이 현재까지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대법원 판결 후 법무법인 ‘지평’과 ‘김앤장’에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의뢰해 두 법무법인 모두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변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다.

고 의원은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라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 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임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직 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병래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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