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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년 초 로비스트 규정 평가·개선방안 발표”

[2018국감]김상조 “내년 초 로비스트 규정 평가·개선방안 발표”

등록 2018.10.15 21:09

임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스트 규정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비스트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 접촉 시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규정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가 안 된 게 사후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운영 평가와 함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본인이 일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스쳐 지나가거나 공정위가 주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전부 보고하며 솔선수범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퇴직자 재취업 방지 대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취업심사 기준은 인사혁신처 차원보다 더 강력히 보겠다. 경력 세탁 방지 방안도 모두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과 중복 조사·수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규정을 만들겠다”며 “사익편취 규제는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라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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