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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제기

[공시]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제기

등록 2018.09.27 13:21

수정 2018.09.27 13:22

정백현

  기자

성지건설은 회사가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것에 불복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항고를 제기한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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