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은 중국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회사가 내달 5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적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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