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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은행주 영향 미미”

유진투자증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은행주 영향 미미”

등록 2018.09.21 08:57

이지숙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은행주에 부정적이지 않은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상한을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하고 은산분리 완화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금융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대상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배제하나 ICT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다. 법안 통과와 금융위의 찬성입장을 감안하면 빠른 시행령 제정을 통해 KT 및 카카오 지분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 보유지분 매입을 통해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변경될 전망이며 자본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는 KT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확대가 예상된다”며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향후 추가 자본확충도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아직 규모면에서 상장은행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상장은행 대비 카카오뱅크 자산 및 원화대출, 원화예수금 규모는 5% 내외이며 케이뱅크는 1% 내외에 불과하다.

손익측면에서도 2017년 연간 카카오뱅크 -1045억원, 케이뱅크 -838억원 적자 실현에 이어 2분기 누적기준 케이뱅크는 -395억원의 큰 폭 적자가 지속됐다. 캐이뱅크는 -120억원으로 전자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김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원화대출 큰 폭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로 전산비 및 인건비 등 판관비를 빠르게 커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의 원화대출 평균이자율 차이가 크지 않음을 감안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로 중금리신용대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 중금리신용자의 정보확보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자산이 확보된 이후 정부 인허가 취지와 맞게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특례법 통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확충이 용이해지면서 공격적인 자산성장이 가능해졌다”며 “단 통상적으로 대출실행 2~3년 후 연체자산이 증가한다는 점과 신용대출은 연체발생시 손실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낮은 NPL(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확대는 기존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수혜가 가능하다”며 “단 해외사례에서 볼때 기존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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