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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18.09.20 18:40

장기영

  기자

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기사의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법사위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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