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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법 발의

홍문표,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법 발의

등록 2018.09.19 20:37

임대현

  기자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골자로홍문표 “농어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과 계약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의 경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고 대외경쟁력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현행 법안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에 있어 조합법인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평소 농어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법인들의 대외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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