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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케이스타그룹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비용은 관행”

IT 블록체인

케이스타그룹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비용은 관행”

등록 2018.09.19 16:14

수정 2018.09.19 16:20

정재훈

  기자

코인네스트 대표 등 뒷돈 건넨 의혹 해명 검찰, 10억상당 코인 차명계좌 전송 혐의업계선 ‘관례냐 뇌물이냐’ 재판 쟁점 될 듯

케이스타그룹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비용은 관행” 기사의 사진

국내 블록체인 업체 케이스타그룹이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9일 케이스타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코인네스트 경영진의 추가 기소 보도에 본사의 스타코인(KST)가 언급된 것에 대해 코인 보유자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보도는 코인네스트 경영진의 추가 기소에 대한 내용으로, 자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기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스타그룹은 “보도에 따르면 상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사가 코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거래소 상장에 따르는 상장 비용은 업계의 일반적인 상관례로 코인네스트가 요구하는 코인 주소로 코인을 전송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따르면 고객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조모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추가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상장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김효진 케이스타그룹 의장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와 조 COO는 지난 2월 김 의장으로부터 각각 8억6000만원, 1억4000만원 상당의 스타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타코인의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코인네스트 대표 등에게 개인적으로 코인을 건넨 것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업계의 관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소형 거래소들은 암암리에 대표나 상장 담당 임원 등이 해당 코인을 에어드랍 형태로 수수하기도 한다”며 “작은 거래소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코인을 홍보할 마케팅 비용 등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코인 발행 업체에게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발행 업체들도 빠른 상장을 위해서 관례처럼 거래소 대표 등 임원진 개인 계좌로 코인을 전송하기도 한다”며 “거래소와 코인 발행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스타그룹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코인네스트에 제공한 상장 비용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조사나 기소는 없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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