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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기재부 vs 심재철, ‘불법열람 고발’ 놓고 위법 공방

與·기재부 vs 심재철, ‘불법열람 고발’ 놓고 위법 공방

등록 2018.09.18 08:17

임대현

  기자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 상대로 ‘불법열람’ 혐의로 고발강병원 “국기문란,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정 정보유출”심재철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정부가 관리했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재철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위법한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사죄 및 자료 반환,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개인과 거래처의 상세 정보뿐 아니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한, 30여개 부처의 수십만 건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 경로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한계를 넘어 위법이 우려되는 심각한 수준의 국가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보좌진의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 행각이 10여 일간 계속되어 해당 의원실의 수장인 심재철 의원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를 향해 심 의원은 “디브레인 접속 인가를 내주고 정당한 접속 절차를 통해 접속해 확인한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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