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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덴서 담합’ 日기업에 과징금 361억원 부과

공정위, ‘콘덴서 담합’ 日기업에 과징금 361억원 부과

등록 2018.09.16 14:26

임대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콘덴서를 수출한 일본기업 9개 제조사들에 3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콘덴서를 10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위는 일본케미콘, 니치콘 등 일본국적 콘덴서 제조업체 9곳에 대해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산요전기(알루미늄·탄탈 콘덴서) △엘나(알루미늄·탄탈 콘덴서)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알루미늄·탄탈 콘덴서) △루비콘(알루미늄 콘덴서) △일본케미콘(알루미늄 콘덴서) △토킨(탄탈 콘덴서) △마츠오전기(탄탈 콘덴서) △비쉐이폴리텍(탄탈 콘덴서) 등 9개사다. 이중 일본케미콘과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등 4개사와 일본케미컬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9개 콘덴서 업체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60~70%, 탄탈 콘덴서는 40~50% 정도다. 일본계 업체가 생산하는 고품질 콘덴서간에는 품질차이가 없어 특정 콘덴서 별로 2~4개 회사가 시장을 나눠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가격경쟁 회피를 합의하고 관리자급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실행했다. 특히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상호감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다. 담합기간 중 국내로 수출된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규모의 콘덴서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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