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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다음달부터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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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다음달부터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금지

등록 2018.09.15 17:27

신수정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다.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다음달 이후로는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는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춘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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