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9.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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