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시스테인 잔기로 변경된 항체에 관한 것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적 적용을 수반한 항체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9.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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