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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보좌진 월급 반납받은 혐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보좌진 월급 반납받은 혐의

등록 2018.08.31 10:54

임대현

  기자

법원 나서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 나서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항소를 해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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