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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에 고심 깊어진 현대차그룹

공정거래법 개정에 고심 깊어진 현대차그룹

등록 2018.08.27 15:38

임정혁

  기자

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20% 제한 입법 예고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요구 속 ‘지분 털기’ 직면현대글로비스·이노션 지분 정리 동시에 고심해야

지난 3월 나왔다가 5월 회수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안. 그래픽=박현정 기자지난 3월 나왔다가 5월 회수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안. 그래픽=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총수 일가 지분 ‘20% 제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한창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고심도 깊어졌다. 현대차가 상반기 내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한 차례 시장의 외면을 받은 상황에서 핵심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털어내야 할 상황에 마주친 것.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앞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규제에 편입된다. 먼저 현대글로비스는 정 부회장 23.29%, 정 회장 6.71%를 쥐고 있다. 앞서 총수 일가 지분 30%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지분으로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해당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도 정성이 이노션 고문 27.99%, 정의선 부회장 2%의 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매번 일감몰아주기 중심에 섰던 곳으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57.1%까지 달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분류되는 터라 정 부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내놓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안은 시장의 외면을 받아 내부적으로 장고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은 현대모비스를 계열사 제일 위에 두는 것이었다. 현대모비스가 모듈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고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꾸준히 지적받던 순활출자 고리 해소는 계열사 지분거래를 통해 추진하는 등 총수 일가의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미국 행동주의 투자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등이 이 계획에 반대하면서 발표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이 개편안은 회수됐다.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 수정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발표 시점부터 거론되는 다른 방안 등에도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분 구조 개편 요구가 현실화하면서 지분 구조까지 숙제가 더해진 것이 부담을 키웠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20%로 낮추기로 한 만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이라는 기존 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가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처분해 기아차 소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정리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총수 일가 지분 규제에도 걸릴 일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정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매각은 당연한 과정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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