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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 하도급 갑질에 횡령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SH공사 직원 하도급 갑질에 횡령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등록 2018.08.23 20:51

서승범

  기자

금품 요구 사건에 이어 15억원대 횡령건 뒤늦게 발견

SH공사 CI.SH공사 CI.

SH공사 임직원이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들어난지 한달도 채 안돼 또 다른 직원의 10억대 횡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업무를 하던 A씨(42)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아내 계좌로 보상금 15억원을 입금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배우자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후 보상금을 빼돌리고 얼마 이후 퇴사하면서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6월 29일 보상업무 분야 자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2년여만에 발견했다.

현재 SH공사는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씨 횡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압류 조치로 환수했다.

SH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한 직원도 있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B씨는 2014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C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하도록 요구했다.

또 B씨는 수리비 총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B씨는 C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원 상당 도배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D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D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원 상당)를 하도록 압박을 넣기도 했다. B씨는 이외에도 직원들이 야유회에서 신을 등산화 17켤레(148만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가구의 유지보수 업무를 D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의 적발로 B씨와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 등은 법과 사내 제재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SH공사가 늦장대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도 높은 청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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