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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전북도, 3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

등록 2018.08.23 11:50

강기운

  기자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집중 현장점검

전라북도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2주간)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올해 5∼7월까지 출생 등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소·돼지 사육농가 38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47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생신고 지연 등 125호를 적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한 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로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임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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