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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반발한 박영선, 특례법 만들면서 ‘보호예수’ 몰랐나

‘은산분리 완화’ 반발한 박영선, 특례법 만들면서 ‘보호예수’ 몰랐나

등록 2018.08.17 13:46

수정 2018.08.17 16:08

임대현

  기자

박영선 인터넷은행법, 산업자본 25% 보유 상장시 15%로 제한25% → 15%로 주식 매각한다면 기존 일반 투자자 피해 예상은산분리 완화 제동 걸기 위해 급하게 법안 준비한 것으로 보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에 합의하면서 여당 내의 일부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급하게 법안을 만드느라 일반 주식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완화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산업자본의 34% 보유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법이 규정한 산업자본의 50% 보유를 요구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정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을 최대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25% 보유를 규정하고, 해당 인터넷은행이 상장 시에는 15%로 제한했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이 산업자본의 15%를 보유할수록 있게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34%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이 급하게 발의하느라 현행 규정을 놓쳤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보호예수는 기업이 상장할 때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한다.

박 의원의 법안대로 인터넷은행이 상장 시 산업자본의 25%에서 10%를 줄여야 한다면, 매각 시에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예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그러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검토보고서를 만들면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매각으로 정해놓지 않아 보호예수와 상관없다”며 신주 발행 등의 방식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박 의원이 급하게 법안을 냈다라는 것은 반증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부분 지난 2016년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의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 발의했다. 이마저도 지난 7일 각당 정책위가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합의하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34%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당에 일종의 태클을 걸기 위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박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내고 수렴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급하게 법안을 내게 된 것이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고 외부로 비쳐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 의원을 제외한 몇몇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하기 이전에 당내 의견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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