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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된다

IT 블록체인

빗썸·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된다

등록 2018.08.10 19:01

수정 2018.08.20 14:35

정재훈

  기자

중기부, 가상화폐거래소 등 벤처 업종 제한 추진ICO 진행 등 블록체인 기반 중소기업도 포함 예정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중소벤처기업부가 빗썸과 업비트 등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일명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6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입법 취지를 통해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 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산업 구조를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벤처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와 민간 등의 벤처 육성 정책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입법 취지에 투기 열풍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사행성’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질 우려도 있다. 중기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해 벤처 제외 업종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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