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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 한도 34% 가닥

여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 한도 34% 가닥

등록 2018.08.08 19:56

김성배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지분보유 한도 34% 상향안은 전날 이들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정무위 논의를 거치면서 지분보유 한도 수치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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