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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차량결함 화재’ BMW에 집단 구상금 청구

손보업계, ‘차량결함 화재’ BMW에 집단 구상금 청구

등록 2018.08.08 15:45

장기영

  기자

DB손보, 11건 중 7건 소송 예정KB손보는 2016년 사고 2건 승소

BMW, 국토부 리콜조치 중 잇따른 화재사고-붐비는 서비스센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BMW, 국토부 리콜조치 중 잇따른 화재사고-붐비는 서비스센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도마에 오른 BMW를 상대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를 추진한다.

BMW 측이 차량 장치의 결함을 인정한 만큼 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리콜을 결정하기 수년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는 2011년 이후 생산된 BMW 리콜 대상 차종 중 화재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담보 보험금(차량가액)을 지급한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구상금을 청구했거나 청구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BMW와 같이 주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사고 원인이 차량 자체 결함인 경우 피해 고객에게 자차담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손보사들은 BMW의 한국법인인 BMW코리아 측이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과거 화재사고가 발생한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앞서 BMW코리아는 이 같은 결함을 인정하고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디젤 모델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통상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비전문가 집단인 보험사가 전문가 집단인 제조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BMW 주행 중 화재사고의 경우 제조사 측이 차량의 자체 결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MW 차량 주차구역 분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MW 차량 주차구역 분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DB손보는 리콜 대상 BMW 차량 가운데 화재사고를 자차담보로 처리한 11건 중 7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제작된 리콜 대상 차량 중 4건은 BMW 측에서 직접 보상을 했고, 나머지 7건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는 2016년 발생한 사고 2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올해 발생한 사고 1건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추진한다.

KB손보 관계자는 “2016년 사고의 경우 올해 승소해 4000만원이 환입됐다”며 “올해 발생한 사고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 회사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 가입한 리콜 대상 차량 중 유사한 원인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내부 현황을 파악해 BMW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진행 중이며, BMW 측에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해뿐 아니라 수년간의 BMW 차량 화재사고 데이터를 추출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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