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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VS편의점, ‘상비약’ 품목 놓고 왜

약사회VS편의점, ‘상비약’ 품목 놓고 왜

등록 2018.08.02 17:30

이한울

  기자

겔포스, 스멕타, 타이레놀, 판콜에이 뜨거운 감자약사회, “오남용 우려와 단 한건의 부작용도 위험”복지부 8일 6차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 개최

약업계

겔포스(보령제약), 스멕타(대웅제약), 타이레놀500㎎(한국얀센), 판콜에이(동화약품)(왼쪽부터)겔포스(보령제약), 스멕타(대웅제약), 타이레놀500㎎(한국얀센), 판콜에이(동화약품)(왼쪽부터)

약사회와 편의점업계 간 상비약 품목확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겔포스(보령제약), 스멕타(대웅제약), 타이레놀500㎎(한국얀센), 판콜에이(동화약품) 등의 품목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들 네 품목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편의 증대차원에서 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추가시키겠다는 안건을 안정상비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내놓으면서 부터다.

이에 일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존 상비약 품목 중 소화제인 훼스탈(한독)과 베아제(대웅제약)를 제외하고 겔포스, 스멕타를 넣는 2:2 스위치 안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2:2 스위치 방안을 거부하다 지난 3월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소화제 2종이 아닌 타이레놀 500㎎와 판콜에이를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꿨다.

약사회 측은 이들 품목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지정기준에 맞지 않고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에게는 복용이 금지되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 보고가 7건이었다. 스멕타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또한 약사회가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를 주장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500㎎과 감기약 판콜에이 역시 타이레놀500㎎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지난 2년간 195건이였다. 판콜에이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같은기간 22건이였다. 타이레놀500㎎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기준에 임산부, 소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 사항이 있어선 안된다고 나와있다”며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는 복용이 금지되므로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타이레놀500㎎와 판콜에이 등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들도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점 5개사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협은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로 타이레놀과 판콜에이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반박했다.

한편협에 따르면 타이레놀500㎎의 부작용 발생률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했다. 판콜에이의 부작용 발생률은 2013년 0.001%, 2014년에는 부작용 보고 건수가 없었고 2015년엔 0.0001%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6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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