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 행사의 주체는 차바이오텍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차원태, 차원희, 차원영, 김혜숙씨 4명이다. 전환청구로 인한 전환가액은 1만2377원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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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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