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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이용한 KT계열사들 벌금형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이용한 KT계열사들 벌금형

등록 2018.07.15 17:20

임주희

  기자

케이티스·케이티엠모바일 벌금 2천만원씩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 이용한 KT계열사들 벌금형 기사의 사진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KT그룹 계열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 등은 KT그룹의 계열사로,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원씩의 벌금,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1천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리점들의 경우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천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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