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말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채무 증권, 기타채권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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